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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티오에스코리아

안녕하세요, (주)티오에스코리아입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 「경비업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이번 개정은 교통사고 및 혼잡 예방을 위한 전문 경비업무를 체계화하고, 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란? 도로에 접한 공사현장, 행사장, 주차장 등에서보행자나 차량의 안전을 위한 교통 유도와 혼잡 예방 업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백화점 주차 요원축제‧마라톤‧대규모 행사 교통 유도원공사장 주변 신호수 등이 포함됩니다. 📝 반드시 확인해야 할 변경사항 1. 신규 허가 필수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려면 별도 경비업 허가가 필요합니다.기존 경비업체도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며, 다음..

인사노무 중 가장 어려운게 고충처리와 퇴사처리이죠~특히 무단퇴사시 또는 부서에서 관리자의 감정적인 대응으로 인한 퇴사 등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난감한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인사노무는 이론 지식이 많다고 해서 처리를 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행정적인 처리를 하기 전까지는 설득의 면담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면담이 안정적으로 잘 되어야 그 다음 행정적인 절차를 처리할 수 있으니깐요 그렇기때문에 평소 직원들과의 라포형성, 온보딩, 관리자 리더십 교육들이 기업에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그리고 바로 HR 아웃소싱을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저희 티오에스코리아에서는 다양한 사례들과 경험 노하우들로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HR 인사 담당자분들의 많은 고충들을 함께 공감하며 리스크를 대응해드리고 ..

1. 개정 배경 및 목적 🔹 개정 이유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의 개념이 변경됨.기존 판례에서 요구했던 **'고정성' 요건(재직 조건, 근무일수 조건 등)**이 제외됨.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된 지침이 발표됨.🔹 개정 목적소정근로의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는 임금 체계를 확립.기업과 근로자 간 임금 관련 분쟁을 최소화.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법정수당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함. 2.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 개념 정의 (개정 후)"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유지.고정성 요건(재직조건 등)은 제외됨..

■ 연말정산 상세안내 ■ 연말정산 절세 꿀 Tip ■ 연말정산 유의사항 ■ 대 상 : 2024년 1월 ~ 12월31일까지 연 소득 1400만 이상인 근로자 ■ 2025년 1월 15일 오픈 및 조회가능 www.hometax.go.kr 1. 홈택스 아이디/비밀번호 또는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2. 연말정산간소화 > 항목별 클릭 > 상단 한번에 PDF 내려받기 후 회사 제출처 이메일로 전달또는연말정산간소화 > 항목별 클릭 > 제출하기 - 위 방법 외에도 각 회사별 연말정산 처리 방식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꼭 제출하시는 회사로 확인해주세요!!!! 3. 소득·세액공제 자료제출 이용기관에 맞는 자료종류를 선택하여 자료 제출4. 신청 기간 : 2025...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계약직이나 파견직의 형태로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참 많은데요변화된 시대만큼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 또한 많이 변화되었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되는 사례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비정규직 운영시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 포인트 2가지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판단함에 있어서 비교대상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이 두가지를 잘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1.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에 해당하는지 판단 - 업무의 성질과 내용-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 작업조건 등 ▶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

비핵심 직무때문에 정작 해야할 핵심 직무를 못하는 우리들비용절감은 해야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들은 늘어나고 빠르게 채용해서 적응도 시켜야하는데 할일은 많고 답답하시죠?대기업 / 공기업 / 공공기관들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인사문제들을아웃소싱을 통해 풀어나갔었는데요 이제는 유니콘기업 , 스타트업, 강소기업, 중소기업들도 신속한 사업 대응을 위해 아웃소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웃소싱이 왜 필요할까요? 부서별 비핵심 직무를 아웃소싱에 맡김으로서 핵심 직무에 집중할 수 있고,비핵심 직무는 아웃소싱을 통해 전문화 시킬 수 있습니다.시즌별이나 프로젝트 사업에도 효율적으로 기간별 / 직무별로 인력을 배치하여 신속하게 업무를 대응할 수 있어서 인건비를 절감할수 있다는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또한 업무 평가를 통..

대표 수행기사 / 임원 수행기사 OT 수당 어떻게 지급해요? 인사팀 담당자들이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예요 ㅎㅎ 저희 대표님이 골프가 많으신데 ...저희 상무님이 저녁 술자리가 많으신데 ......대기 시간에는 기사님들 다 쉬시는데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은 5시간도 안되는데 ..... 공항 픽업만 해드리면 일 없는데 ......대기 시간은 많지만 출퇴근 시간은 유동적이고변동이 많은 직업이다보니 OT수당 산정 때문에 인사담당자들의 고민이 참으로 많으시죠 ㅎㅎㅎ 이러한 인사담당자분들께 티오에스코리아가 드리는 HR 솔루션 ■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란?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거나,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뤄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이르는 말이다. 줄여서 '감단근로자'..

삼성디스플레이의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이 통상임금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정OT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던 삼성화재, 삼성SDI 사건과 달리 소정근로 대가성이 인정됐다. 다만 세 회사 모두 결정적 사실관계에는 큰 차이가 없어 향후 항소심에서는 법원 판단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맹준영)는 삼성디스플레이 전ㆍ현직 근로자 3850명이 청구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삼성디스플레이의 고정OT는 사전에 지급액이 확정돼 있었고, 연봉제와 비연봉제를 불문하고 월급제 근로자 모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돼 왔다"며 "고정OT의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는 35조 3,661억 원으로, 2024년 본 예산 대비 1조 6,836억 원이 증가하여 5.0%의 상승률을 보였다.이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재정 효율화를 도모하면서도,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결과로 해석된다.고용노동부는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및 운영체계 혁신을 통해 핵심 과제에 대한 투자 재원을 마련했다.이번 예산안은 특히 일·가정 양립,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과 같은 국가적 현안에 중점을 두고 재투자될 예정이다. 이는 9월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정부는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최근 이직이나 직장 내 자격 수당을 받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는 현직 ‘직장인’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현재 일을 하면서도 임금을 올리거나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부를 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3년 국가기술자격 수험자 대상 설문을 진행하고 결과를 담은 ‘국가기술자격 수험자 기초통계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26일 발간했다.국가기술자격 수험자 기초통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수험자의 ▲자격 등급별 ▲경제활동 유형별 ▲연령별 ▲응시목적별 접수현황 등이다. 올해는 2023년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자 중 245만 1618명이 응답했다.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경제활동 유형별 접수 인원은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41.0%로 가장 높았으며, 학생 27.3%, 구직자 17...

최근 강력해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고민이신가요? (주) 티오에스코리아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티오에스코리아는 단순히 채용만 하는 아웃소싱이 아닌 체계적인 중대재해 매뉴얼을 통한 안전 체계로 사용주의 노무리스크를 덜어드림으로써 함께 상생해나가는 든든한 HR파트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4년 1월 27일부로 50인 미만의 사업장 / 개인사업자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업도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