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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오에스코리아 뉴스레터] 2025년 통상임금 개정 사항 안내 본문
1. 개정 배경 및 목적
🔹 개정 이유
-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의 개념이 변경됨.
- 기존 판례에서 요구했던 **'고정성' 요건(재직 조건, 근무일수 조건 등)**이 제외됨.
-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된 지침이 발표됨.
🔹 개정 목적
- 소정근로의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는 임금 체계를 확립.
- 기업과 근로자 간 임금 관련 분쟁을 최소화.
-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법정수당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함.
2.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 개념 정의 (개정 후)
-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유지.
- 고정성 요건(재직조건 등)은 제외됨.
🔹 주요 변경 사항 (2024년 판결)
구분2013년 판결 (구 기준)2024년 판결 (신 기준)
소정근로 대가성 | 소정근로를 제공한 대가 | 유지 |
정기성 |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지급 | 유지 |
일률성 |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 유지 |
고정성 | 지급 여부가 확정되어야 함 | 제외됨 (재직 조건 등 무관) |
🔹 통상임금 포함/제외 항목
항목 | 포함 여부 | 비고 |
정기상여금 | ✅ 포함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
기술수당, 면허수당 | ✅ 포함 | 일정 요건 충족 시 지급 |
근속수당 | ✅ 포함 |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 |
성과급 | ❌ 제외 | 실적에 따라 변동 지급 |
경영성과급, 격려금 | ❌ 제외 | 사용자 재량으로 지급 |
특정 시점 재직자만 지급 | ✅ 포함 | 소정근로 대가성이 인정될 경우 |
하계휴가비, 체력단련비 | ✅ 포함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
3. Q&A (자주 묻는 질문)
🔹 Q1. 정기상여금에 재직 조건이 붙어 있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 네. 재직 조건이 있더라도 소정근로 대가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Q2. 특정 시점에 지급하는 명절귀향비나 휴가비도 통상임금인가요?
A. 네. 소정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고 정기성·일률성이 있으면 포함됩니다.
🔹 Q3.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 경우에 따라 다름.
- 실적 연동형 성과급 → ❌ 제외
- 최소한도 지급이 보장된 성과급 → ✅ 포함
🔹 Q4. 개정된 통상임금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법원 진행 중인 사건에는 소급 적용 가능)
4. 노사 협의 및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 노사 협의 시 고려할 점
- 기존 임금체계를 점검하고,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충족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반영해야 함.
- 특정 시점 재직 조건이 붙어 있는 임금이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음.
- 취업규칙 변경 시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 통상임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성실한 노사 협의를 거쳐야 함.
🔹 기업이 대비해야 할 사항
-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인건비 변동 분석
-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재산정 필요
-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개정 여부 검토
- 근로자 및 노무 담당자의 교육 진행
5. 결론 및 실무 적용 방안
- 기업은 통상임금 개념 변화에 맞춰 임금 체계를 점검해야 함.
-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만족하는 임금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함.
- 변경된 기준을 바탕으로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의 재산정 필요.
- 노사 간 원활한 협의 및 법적 절차 준수를 위한 교육과 실무 대응이 필수적임.
[티오에스코리아 뉴스레터] "고정OT도 통상임금에 해당" 판례 뒤집혀…
[티오에스코리아 뉴스레터] "고정OT도 통상임금에 해당" 판례 뒤집혀…
삼성디스플레이의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이 통상임금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정OT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던 삼성화재, 삼성SDI 사건과 달리 소정근로 대가성이 인정됐다. 다만 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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