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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오에스코리아 뉴스레터] "고정OT도 통상임금에 해당" 판례 뒤집혀…

주식회사 티오에스코리아 2024. 10. 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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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오에스코리아] 고정OT도 통상임금에 포함?

 

 

 

 

삼성디스플레이의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이 통상임금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정OT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던 삼성화재, 삼성SDI 사건과 달리 소정근로 대가성이 인정됐다. 다만 세 회사 모두 결정적 사실관계에는 큰 차이가 없어 향후 항소심에서는 법원 판단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맹준영)는 삼성디스플레이 전ㆍ현직 근로자 3850명이 청구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삼성디스플레이의 고정OT는 사전에 지급액이 확정돼 있었고, 연봉제와 비연봉제를 불문하고 월급제 근로자 모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돼 왔다"며 "고정OT의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평일 연장근로 20시간분' 명목으로 지급된 고정OT
 
삼성디스플레이는 월급제 근로자의 고정OT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왔다. 개인연금 회사지원금은 월급제와 시급제 모두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다. 근로자들은 고정OT와 개인연금 회사지원금도 통상임금이라면서 이를 포함시켜 산정한 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통상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된다. 대법원은 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14년부터 월급제와 시급제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의 20%를 고정OT로 지급했다. 2019년부터는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고정OT를 '평일 연장근로의 20시간분'으로 변경했다. 시급제 근로자들에게는 기본급의 20%를 고정OT가 아닌 자기계발비로 명칭을 변경해 지급했다.
 
개인연금 지원금은 회사가 지정한 보험사의 개인연금에 가입한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만 지급되던 복리후생비다.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중도에 해지한 근로자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았다.

 

 

 

 


 
"삼성디스플레이 고정OT는 소정근로 대가"
 
법원은 삼성디스플레이의 고정OT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정OT가 연장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회사는 실제 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이고 정기적으로 고정OT를 지급해 왔다"며 "2019년 월급제 근로자의 고정OT 산정 방식을 평일 연장근로 20시간분으로 변경했지만 통상임금에 포함된 시급제 근로자의 자기계발비와 산정 방식이 사실상 동일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 규정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개정할 수 있어 명칭만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취업규칙에서 복직자, 퇴직자, 휴직자에게도 고정 OT를 일할계산해 지급하도록 한 규정도 연장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개인연금 회사지원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인연금 회사지원금은 개인이 연금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할지에 따라 지급됐다"며 "개인연금 지원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재직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이상 지급이 사전에 예정돼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SDIㆍ삼성화재와 다른 결론 나온 이유…"명칭 아닌 실질 봐야"
 
대법원은 앞서 2021년 삼성SDI의 고정OT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023년에는 삼성화재 고정OT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하급심 판단도 나왔다. 그러나 삼성디스플레이는 같은 삼성 계열사임에도 다른 결론이 나왔다.
 
이번 사건에서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앞선 법원 판결을 들어 고정OT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SDI 고정OT는 월 32시간 연장ㆍ야간 근로시간 간주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서 "다른 계열사와 명칭이 같다고 해서 결론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삼성화재 사건은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특성상 사업장 밖 업무 수행 빈도가 높다는 등 이번 사건과 구체적 사실관계가 달라 해당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삼성화재와는 달리 삼성SDI와 삼성디스플레이는 과거 한 식구였던 만큼 고정 OT지급 실태가 유사해서다.
 
최진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기업별 실질적인 고정OT 운영 상황에 대한 증거와 사실관계 차이에 주목해 삼성화재나 삼성SDI와 사건과는 다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삼성SDI와 삼성디스플레이의 고정OT에는 결정적인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특히 삼성SDI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향후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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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출처 : 노동법률 >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accessSite=Naver&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22&in_cate2=0&gopage=1&bi_pidx=36982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삼성디스플레이 고정OT는 통상임금”…삼성SDI와 판단 엇갈렸다

www.work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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