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티오에스코리아
[티오에스코리아 뉴스레터]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의 금지 본문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
계약직이나 파견직의 형태로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참 많은데요
변화된 시대만큼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 또한 많이 변화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되는 사례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비정규직 운영시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 포인트 2가지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판단함에 있어서 비교대상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가지를 잘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1.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에 해당하는지 판단
- 업무의 성질과 내용
-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
- 작업조건 등
▶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2. "불리한 처우" 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 파견근로자(비정규직)을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이나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사용사업주 HR에서 필요한 검토사항
1. 비정규직 / 정규직의 명확한 업무 구분
2. 상여금, 복리후생 등의 금액 산정 기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업무가 유사하다고 판단되지 않도록 업무를 잘 구분하여야 합니다.
또한 명절 상여금과 복리후생 등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판단되는게
대다수이기 때문에 금액 산정을 기획하실 때 이 부분을 명심해주셔야 합니다.
비정규직 차별 처우 사례
최근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마트·유통업체 15개소, 식품제조업체 83개소 등 총 98개소를 집중점검 하였고
그 결과 차별적 처우는 33개소, 37건의 71백만원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대기업이나 네임드 기업이라면
기업 이미지에 큰 데미지가 생기겠죠
이러한 것들을 미리미리 점검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우리 HR인사쟁이들의 업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 일잘러가 되는 그날까지
희망찬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까지
인사노무에 진심인 티오에스코리아는 대한민국 모든 기업의 성장과 근로자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고용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티오에스코리아와 함께 해요 ^0^
인사노무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채용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취업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 (주) 티오에스코리아
구인구직 문의는 언제든지 02-2168-8282
■ 문의전화 : 02-2168-8282
■ 인스타그램 : http://www.instagram.com/toskorea_hr/
■ 카카오채널 : http://pf.kakao.com/_FxmjCs
'인사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일코리아넷 주말 인바운드 상담사 모집 (0) | 2024.12.03 |
---|---|
[티오에스코리아] 인사관리 잘하는 방법은? (2) | 2024.10.29 |
[티오에스코리아] 임원수행기사 OT수당 어떻게 하시나요? (5) | 2024.10.23 |
[티오에스코리아 뉴스레터] "고정OT도 통상임금에 해당" 판례 뒤집혀… (11) | 2024.10.16 |
[티오에스코리아 뉴스레터] 정부,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확정 (11) | 2024.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