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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오에스코리아 인사노무]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 시행 관련 안내 본문
안녕하세요, (주)티오에스코리아입니다 ^^
2025년 1월 31일부터 「경비업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이번 개정은 교통사고 및 혼잡 예방을 위한 전문 경비업무를 체계화하고, 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란?
도로에 접한 공사현장, 행사장, 주차장 등에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을 위한 교통 유도와 혼잡 예방 업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 백화점 주차 요원
- 축제‧마라톤‧대규모 행사 교통 유도원
- 공사장 주변 신호수 등이 포함됩니다.
📝 반드시 확인해야 할 변경사항
1. 신규 허가 필수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려면 별도 경비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기존 경비업체도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경비원 10인 이상
- 경비지도사 1인 이상
- 자본금 1억 원 이상
- 교육장 및 장비 확보
2. 배치 시 ‘신고’ 의무
- 20일 이상 경비원 배치 시: 배치 후 7일 이내 신고
- 100인 이상 행사, 시위, 파업 등: 48시간 전까지 ‘사전 허가’ 필요
3. 경비원 교육 필수
- 신임교육 24시간 의무 (일반경비 이수자는 추가 교육 없음)
- 직무교육 월 2시간 이상 (온라인 또는 지도사 교육)
💡 이런 경우도 해당됩니다!
- 주차관리원도 포함됩니다!
차량 혼잡을 예방하는 업무라면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 기존 시설경비원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
별도 배치 신고가 필요합니다. - 직고용 인력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도급 형태에서만 경비업법이 적용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주차장 요원도 혼잡‧교통유도경비에 해당되나요?
👉 네. 교통혼잡을 막기 위한 유도 업무를 하면 해당됩니다.
Q2. 공사현장에서 차량을 안내하는 신호수도 포함되나요?
👉 포함됩니다. 공사장 주변 도로의 교통정리도 이 범주에 해당됩니다.
Q3. 기존 일반경비원이 해당 업무도 같이 하면 되나요?
👉 해당 업무를 병행할 경우, 별도 배치 신고가 필요합니다.
Q4. 이 제도는 모든 인력에게 적용되나요?
👉 아닙니다. 직접 고용된 인력은 해당되지 않고, 도급(위탁) 형태로 계약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Q5. 기존 일반경비원 교육을 받은 사람도 다시 교육받아야 하나요?
👉 아닙니다. 일반경비 신임교육 이수자는 재교육 없이 배치 가능합니다.
📞 해당 관련 문의처
세부 절차나 허가 관련 상담은 관할 경찰청 또는 경찰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주)TOSKOREA는?
티오에스코리아는 검증된 인재 파견과 안전한 업무 운영을 통해
고객사에 최적화된 인력 솔루션을 제공하는 HR 아웃소싱 전문기업입니다.
경비‧보안, 생산‧물류, 사무지원, BPO, 채용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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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아래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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