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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오에스코리아 인사노무]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 시행 관련 안내

주식회사 티오에스코리아 2025. 4. 7. 11:46

[티오에스코리아]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
[티오에스코리아] 경비업/교통유도/시설/호송/신변/아웃소싱/도급
[티오에스코리아] 아웃소싱/인력파견/도급/경비업/시설관리/주차요원

 

 

 

 

안녕하세요, (주)티오에스코리아입니다 ^^


2025년 1월 31일부터 「경비업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이번 개정은 교통사고 및 혼잡 예방을 위한 전문 경비업무를 체계화하고, 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란?

 

 

도로에 접한 공사현장, 행사장, 주차장 등에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을 위한 교통 유도와 혼잡 예방 업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 백화점 주차 요원
  • 축제‧마라톤‧대규모 행사 교통 유도원
  • 공사장 주변 신호수 등이 포함됩니다.

 

 

 

📝 반드시 확인해야 할 변경사항

 

 

 

1. 신규 허가 필수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려면 별도 경비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기존 경비업체도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경비원 10인 이상
  • 경비지도사 1인 이상
  • 자본금 1억 원 이상
  • 교육장 및 장비 확보

2. 배치 시 ‘신고’ 의무

  • 20일 이상 경비원 배치 시: 배치 후 7일 이내 신고
  • 100인 이상 행사, 시위, 파업 등: 48시간 전까지 ‘사전 허가’ 필요

3. 경비원 교육 필수

  • 신임교육 24시간 의무 (일반경비 이수자는 추가 교육 없음)
  • 직무교육 월 2시간 이상 (온라인 또는 지도사 교육)

 

 

 

💡 이런 경우도 해당됩니다!

  • 주차관리원도 포함됩니다!
    차량 혼잡을 예방하는 업무라면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 기존 시설경비원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
    별도 배치 신고가 필요합니다.
  • 직고용 인력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도급 형태에서만 경비업법이 적용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주차장 요원도 혼잡‧교통유도경비에 해당되나요?
👉 네. 교통혼잡을 막기 위한 유도 업무를 하면 해당됩니다.

Q2. 공사현장에서 차량을 안내하는 신호수도 포함되나요?
👉 포함됩니다. 공사장 주변 도로의 교통정리도 이 범주에 해당됩니다.

Q3. 기존 일반경비원이 해당 업무도 같이 하면 되나요?
👉 해당 업무를 병행할 경우, 별도 배치 신고가 필요합니다.

Q4. 이 제도는 모든 인력에게 적용되나요?
👉 아닙니다. 직접 고용된 인력은 해당되지 않고, 도급(위탁) 형태로 계약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Q5. 기존 일반경비원 교육을 받은 사람도 다시 교육받아야 하나요?
👉 아닙니다. 일반경비 신임교육 이수자는 재교육 없이 배치 가능합니다.

 

 

 

📞 해당 관련 문의처

세부 절차나 허가 관련 상담은 관할 경찰청 또는 경찰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주)TOSKOREA는?

 

티오에스코리아는 검증된 인재 파견과 안전한 업무 운영을 통해
고객사에 최적화된 인력 솔루션을 제공하는 HR 아웃소싱 전문기업입니다.

경비‧보안, 생산‧물류, 사무지원, BPO, 채용대행
다양한 분야의 현장 밀착형 인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아래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 기업채용문의  (기업 구인)

- 대 표 전 화 :  02-2168-8282   

- 이메일 :   freego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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