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티오에스코리아 (
728x90
반응형
62)
(주) 티오에스코리아

안녕하세요, (주)티오에스코리아입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 「경비업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이번 개정은 교통사고 및 혼잡 예방을 위한 전문 경비업무를 체계화하고, 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란? 도로에 접한 공사현장, 행사장, 주차장 등에서보행자나 차량의 안전을 위한 교통 유도와 혼잡 예방 업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백화점 주차 요원축제‧마라톤‧대규모 행사 교통 유도원공사장 주변 신호수 등이 포함됩니다. 📝 반드시 확인해야 할 변경사항 1. 신규 허가 필수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려면 별도 경비업 허가가 필요합니다.기존 경비업체도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며, 다음..

1. 개정 배경 및 목적 🔹 개정 이유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의 개념이 변경됨.기존 판례에서 요구했던 **'고정성' 요건(재직 조건, 근무일수 조건 등)**이 제외됨.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된 지침이 발표됨.🔹 개정 목적소정근로의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는 임금 체계를 확립.기업과 근로자 간 임금 관련 분쟁을 최소화.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법정수당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함. 2.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 개념 정의 (개정 후)"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유지.고정성 요건(재직조건 등)은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