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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오에스코리아] 임원수행기사 OT수당 어떻게 하시나요? 본문
대표 수행기사 / 임원 수행기사 OT 수당 어떻게 지급해요?
인사팀 담당자들이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예요 ㅎㅎ
저희 대표님이 골프가 많으신데 ...
저희 상무님이 저녁 술자리가 많으신데 ......
대기 시간에는 기사님들 다 쉬시는데 ......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은 5시간도 안되는데 .....
공항 픽업만 해드리면 일 없는데 ......
대기 시간은 많지만 출퇴근 시간은 유동적이고
변동이 많은 직업이다보니 OT수당 산정 때문에
인사담당자들의 고민이 참으로 많으시죠 ㅎㅎㅎ
이러한 인사담당자분들께 티오에스코리아가 드리는 HR 솔루션
■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거나,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뤄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이르는 말이다. 줄여서 '감단근로자'라고도 한다.
감시적 근로자에는 아파트나 건물의 경비원, 물품감시원 등 감시적 업무 종사자들이, 단속적 근로자에는 보일러기사나 전기기사 등 간헐적으로 노동이 이뤄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종사자가 해당된다.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제한규정, 휴게시간과 관련된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
1. 감단 신고랑 OT 수당이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제한규정, 휴게시간과 관련된 규정 적용이 배제 됩니다.
실질적으로 유동적인 근무시간과 주52시간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게 되는거죠
2. 감단 신고는 아무 기업이나 다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나 기계 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비해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경우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돼 있는 경우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대기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설이 이미 있다면 별도로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감단 신고를 하려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요?
- 감단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서
- 감단근로자 인가관련 확인서
- 감단근로자 휴게시설관련 사업주확인서(사진첨부)
- 감단근로자 동의 확인서
- 사업주확인서 (사업주서명)
- 해당 근로자 명부
- 근로계약서 사본 (감단 근로자 관련 내용 명시)
- 임금대장 추가 제출 필요할 수 있음)
4.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900000126
5.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감단 신청 > 서류검토 > 현장방문 > 승인여부 결정
※ 주의사항
단순히 근무를 많이 시키기 위해 또는 OT 수당을 안주기 위한 이유 등의 악용은 절대로 NO !!
잡음이나 노무 이슈로 인해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조직 운영의 틀을 만들고 기반이 되어주는 것이 인사팀의 가장 큰 핵심 업무라는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ㅎㅎㅎ
근무자와 회사가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원활한 소통과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티오에스코리아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 21년간 노무이슈 소송건 ZERO
- 전문적인 취업컨설팅으로 합격자 배출 多
- 채용브랜딩으로 기업 핵심인재 및 우수인재 확보
- 자문노무사 운영 / 전문 잡컨설턴트로만 운영
- 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 / 스타트업/ 유니콘기업 등 100개 이상의 다양한 고객사와 협업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HR 굿파트너 티오에스코리아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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