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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중 가장 어려운게 고충처리와 퇴사처리이죠~특히 무단퇴사시 또는 부서에서 관리자의 감정적인 대응으로 인한 퇴사 등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난감한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인사노무는 이론 지식이 많다고 해서 처리를 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행정적인 처리를 하기 전까지는 설득의 면담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면담이 안정적으로 잘 되어야 그 다음 행정적인 절차를 처리할 수 있으니깐요 그렇기때문에 평소 직원들과의 라포형성, 온보딩, 관리자 리더십 교육들이 기업에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그리고 바로 HR 아웃소싱을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저희 티오에스코리아에서는 다양한 사례들과 경험 노하우들로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HR 인사 담당자분들의 많은 고충들을 함께 공감하며 리스크를 대응해드리고 ..

1. 개정 배경 및 목적 🔹 개정 이유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의 개념이 변경됨.기존 판례에서 요구했던 **'고정성' 요건(재직 조건, 근무일수 조건 등)**이 제외됨.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된 지침이 발표됨.🔹 개정 목적소정근로의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는 임금 체계를 확립.기업과 근로자 간 임금 관련 분쟁을 최소화.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법정수당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함. 2.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 개념 정의 (개정 후)"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유지.고정성 요건(재직조건 등)은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