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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티오에스코리아

안녕하세요, (주)티오에스코리아입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 「경비업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이번 개정은 교통사고 및 혼잡 예방을 위한 전문 경비업무를 체계화하고, 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란? 도로에 접한 공사현장, 행사장, 주차장 등에서보행자나 차량의 안전을 위한 교통 유도와 혼잡 예방 업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백화점 주차 요원축제‧마라톤‧대규모 행사 교통 유도원공사장 주변 신호수 등이 포함됩니다. 📝 반드시 확인해야 할 변경사항 1. 신규 허가 필수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려면 별도 경비업 허가가 필요합니다.기존 경비업체도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며, 다음..
인사노무
2025. 4. 7.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