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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티오에스코리아

1. 개정 배경 및 목적 🔹 개정 이유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의 개념이 변경됨.기존 판례에서 요구했던 **'고정성' 요건(재직 조건, 근무일수 조건 등)**이 제외됨.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된 지침이 발표됨.🔹 개정 목적소정근로의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는 임금 체계를 확립.기업과 근로자 간 임금 관련 분쟁을 최소화.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법정수당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함. 2.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 개념 정의 (개정 후)"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유지.고정성 요건(재직조건 등)은 제외됨..
인사노무
2025. 2. 12.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