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오에스코리아 인사노무] 2025년 실업급여의 모든것

2025년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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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가 알려주는 2025년 실업급여 신청 조건입니다.
실업급여는 저희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정부지원금 중에 하나인데요,
고용지원센터의 창구가 마비될 정도라고 하고, 늘 매년 예산을 뛰어넘고 있다고 하죠
국민들 사이에서는 실업급여를 달달한 시럽급여라고 부르기도 한다네요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2025년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 1571억원(지급자 70만 2000명)으로 집계되었고 전년 동월 대비 9.7%(1025억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실업급여는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로
지난 2월(1조 728억원), 3월(1조 510억원)에 이어 4월까지 3개월 연속 1조원 이상이 지급되었다고 하네요
아마도 건설 경기 악화로 건설회사들의 부도, 근로자 해고 등의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 업계에서는 그렇게 풀이되고 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계획이라면 실업급여의 목적을 알아볼까요?
실업급여 목적을 알면 실업급여의 자격조건도 자연스레 알 수 있어요
실업급여란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실업)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는 모든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이 아닙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인하여 퇴사하여 어쩔 수 없이 재취업활동을 해야하는 구직자(실업자)들에게만 적용되고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실업급여 지원 대상

다시 한번 여기서 반복하여 말씀드리자면 비자발적인 퇴사여야지만 됩니다.
또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내가 6개월 근무를 했다고 해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딱 6개월만 근무하고, 전 직장의 근무 이력 또한 없을 시에는 180일이 모자라게 됩니다.
계약만료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자일까 ?
계약만료 퇴사는 본인에 의한 퇴사가 아니고, 회사에서 정해놓은 기간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하여야 하는 고용형태이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퇴사로 보며 실업급여 대상자가 맞습니다.

계약연장을 안할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정부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해 주는 목적을 알면 답은 간단해집니다.
실업급여의 목적은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지원해주는 정부지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자발적이라는 키워드가 의무로 들어가는거랍니다.
그럼 두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회사에서 연장계약을 안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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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연장계약을 안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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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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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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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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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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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장계약을 더이상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어쩔 수 없자나요,
그렇기때문에 비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 회사에서는 연장계약을 원했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연장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분히 근무를 더할 수 있는 상태였기때문에 어쩔 수 없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 비대상자입니다.
근무를 더 하고 싶다 (연장O) or 근무를 더 하고 싶지 않다 (연장X)
간단하게 난 이회사가 좋아 더 다니고 싶지만 회사 사유로 인하여 더 다닐 수가 없는 경우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 )
Q :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1년 근무를 해보니 생각보다 별로였습니다.
사람들도 안맞고 업무량도 많아 굳이 이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게 맞나 싶구요
근데 회사에서는 연장계약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장계약을 거부했는데
1년 최초 계약기간을 끝까지 다 채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계약기간 종료인데 왜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A : 회사에서는 연장계약을 희망했다면 계속 근로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원하는거는 개인사정으로 비춰집니다.
단, 거주지나 회사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로 연장계약을 못할 시에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보고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이직(퇴사) 사유


1. 나라에서 지정하는 근로조건 미달인 경우 또는 임금체불일 경우
2.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성희롱,성폭력 등의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경영악화
5. 권고사직
6. 통근 곤란
7. 부모, 친족의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나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8. 사업장의 시정명령 이후에도 계속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건강악화이나 휴직이나 업무전환이 어려운 경우
10. 임신,출산,육아임에도 불구하고 휴가나 휴직을 허요하지 않을 경우
11. 사업주의 위법 및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 계약기간 만료
13. 그 밖에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 이직(퇴사) 사유
1. 본인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 했을 때
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 된 경우
3. 근무한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
-> 가입 의무이나 사업주 누락으로 가입되지 않았을시 사업주에 얘기하여 고용보험을 신고하고
소급하면 신청 가능
4.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피보험단위 계산 방법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인 일반 기업의 기준으로 봤을 때 딱 6개월 근무일 경우는 피보험단위 180일 미달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가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수급자격이 되는지 자격여부가 궁금하실 때는
과연 퇴사 사유가 자발적인 자의에 인한거냐 비자발적인 타의에 의한거냐라고 기준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아 헷갈린다 잘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고용노동부 또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자 및 대기자들이 너무 많아 아마 일찍 방문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마 향후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이 강력해지면서
실업급여 신청 조건 자격기준에 대해서도 더 엄격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들을 최대한 누리는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하지만
악용하는 사례들 때문에 온 국민이 피해 보는 일들만큼은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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